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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액 세액공제 조건

공제 대상자

  • 총 급여 8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) 이하인 근로자
  •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•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
  •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

공제대상 주택

  • 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  •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

이 서비스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참고 정보를 제공합니다. 다만, 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기준과 관계 기관의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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