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에 거주 중인 시민권, 영주권자를 위한 IRS 신고 서비스
미국 CPA가 직접 업무를 담당합니다.
미국 세무를 생각할 때
가장 현명한 시작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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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대한 증빙서류의 선별과 어려움을 겪는 분복잡한 플랫폼 입력 방식과 진행과정이 부담스러우신 분직접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분영어 세무용어 및 미국 세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



택스아이는 쉽다
한글로 간편 입력











미국 세금 신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다
꼼꼼한 세금 신고
택스아이가 약속합니다
STEP 1
정보를 입력해주세요
기본 정보, 피부양자 정보,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.

STEP 2
세금 신고를 신청해주세요
정보 입력이 완료 됐다면 신청을 해주세요.

STEP 3
미국 CPA가 검토를 도와드려요
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CPA가 후처리를 맡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겨주세요.

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.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등 자산 신고 의무는 소득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
이중과세를 방지하고는 있으나,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PA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미국 내 거주자의 마감 기한은 4월 15일이지만, 해외 거주자에게는 2개월의 자동 연장 혜택이 주어져 매년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. 2026년 신고 기준 4월 15일: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, 이 시점까지 내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. 6월 15일: 해외 거주자 신고 마감(별도 신청 불필요). 10월 15일: 추가 연장신청을 했을 경우의 최종 마감 기한
아니요.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국 거주 미국 CPA가 필요서류를 안내하며, 그 과정을 도와드립니다.
연중 단 하루라도 모든 한국 계좌 잔액 합계가 $10,000 이상이라면 FBAR 신고대상입니다. '자진신고 간소화 절차'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벌금을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며 밀린 신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미국인인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,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$100,000 이상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 해야합니다. 신고 누락 시 벌금이 매우 큽니다.